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13조(항목표시)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1.,2018.1.15.>
1. 첫째 항목 1., 2., 3., 4., 5.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 가., 나., 다., 라., 마.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 1), 2), 3), 4), 5)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 가), 나), 다), 라), 마)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 (1), (2), (3), (4), (5)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 (가), (나), (다), (라), (마)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로 나누어 표시한다.<신설 2012.11.14.><개정 2018.1.15.>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신설 2018.1.15.>
9.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 중 하., 하), (하), ㉻ 이상 더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 거), (거), , 너., 너), (너), 로 이어 표시한다.<신설 2018.1.15.>
<삭제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