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10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총장은 문서의 기안 ㆍ 검토 ㆍ 협조 ㆍ 결재 ㆍ 등록 ㆍ 시행 ㆍ 분류 ㆍ 편철 ㆍ 보관 ㆍ 보존 ㆍ 이관 ㆍ 접수 ㆍ 배부 ㆍ 공람 ㆍ 검색 ㆍ 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