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9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개정 2004.1.1>
전자문서 수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신설 2004.1.1.><개정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