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7조(규격)
①
일반문서는 특별한 형식의 문서(도면, 증명서, 통계표 등)를 제외하고, 가로 210mm×세로 297mm의 흰색바탕에 가로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15.>
②
용지의 여백은 위로부터 30mm, 왼쪽부터 20mm, 오른쪽과 아래는 15mm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