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 포함)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힌다.<개정 2004.1.1.,2018.1.15.> |
| ② |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신설 2004.1.1.><개정 2018.1.15.> |
| ③ | <삭제 201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