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문서 : 학칙 및 규정류에 관한 문서로서 조문형식에 의한다.
2. 영달문서 : 지시, 일일명령 등 총장이 교내 각부서, 교직원 또는 학생 기타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하는 문서
3. 학적 관계문서 : 재학생, 재적생 및 졸업생의 학적, 성적, 기타 학적관계 사항을 기록한 문서
4. 공고문서 : 공시 또는 공고와 같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주지시키는 문서
5. <삭제 2018..>
6. 일반문서 : 위 각호에 속하지 않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04.1.1.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