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2조(용어의 정의)
"문서"라 함은 본교 내부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물을 포함한다) 및 본교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개정 2004.1.1.>
"문서처리"라 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의 접수, 결재, 발송, 분류, 배부 등 문서를 다루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문서관리"라 함은 완결된 문서의 분류, 편철, 문서철 종결, 이관, 보존, 열람, 대여, 반환, 문서철 분류, 폐기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신설 2018.1.1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문서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8.1.15.>
"전자문서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8.1.15.>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8.1.15.>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의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