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문서작성, 처리 및 통제와 보관,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