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1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