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13조(간사)
①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7.11.1., 2016.6.1.>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간사를 겸한다.<개정 2007.11.1, 2014.3.1, 2014.4.1., 2016.6.1.>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행정의 지원과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