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교원 및 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