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9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평의원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