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9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평의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