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