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7조의2(회의결과의 통지 및 공고)
①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지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교내 매체를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소속 대학, 학생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