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7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의장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