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6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기획처를 거쳐 교무처, 사무처, 취업학생처 등에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교수회의, 직원회의 및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기획처에 통보하여 이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4.3.1>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기획처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해당부서는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