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② |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③ |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기획처를 거쳐 교무처, 사무처, 취업학생처 등에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교수회의, 직원회의 및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기획처에 통보하여 이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4.3.1> |
| ④ |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기획처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해당부서는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