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5조(임원)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정관 제20조의4에 의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