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4조(위촉)
| ① |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66조(교수회의) 및 제67조(교수회의 소집 및 기능) 의거하여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0.11.1> |
| ② |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칙 제68조(직원회의) 직원회의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1, 2010.11.1> |
| ③ |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에서 총학생회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1> |
| ④ |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