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3조(구성 및 자격)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명
2. 직원 - 3명
3. 학생 - 1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3명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