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