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1.1> |
| 1.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 2.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
| 3.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
| 4.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
| 5.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1> |
| 6.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
| 7.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 <삭제 200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