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107조 내지 제113조에 따른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ㆍ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