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및 행정사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9조(보수)
①
조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급여일에 지급한다.<개정 2012.9.1.,2018.1.15.>
②
<삭제 2012.9.1>
③
퇴직일이 속하는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신설 2007.10.1><개정 2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