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및 행정사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7조(구분 및 업무)
조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9.1, 2012.9.1>
1. 교육조교 : 대학졸업자로서 교육 및 실험실습을 보조할 수 있는 자<신설 2012.9.1.><개정 2018.1.15.>
2. <삭제 2018.1.15.>
3. 행정사무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 자<신설 2012.9.1.><개정 2015.3.1.>
조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4.9.1>
2. 교육조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4.9.1>
가. 실험실습 보조
나. 기자재 관리
다. 학생지도 보조
라. 교수업무 보조
마. 기타 학과(부), 대학 및 행정부서의 공식 업무 보조
3. 행정사무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4.9.1, 2007.10.1, 2012.9.1., 2015.3.1.>
가. 학사 및 행정업무
나. 학생지도 업무
다. 기타 학부(과), 대학 및 행정부서에서 요청되는 공식 업무
4. <삭제 2018.1.15.>
조교는 소속 대학 및 부서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개정 2004.9.1, 2007.10.1, 2012.9.1, 2014.3.1., 2015.3.1.,2018.1.15.>
조교에 관한 총괄업무는 교무팀에서 관장한다.<신설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