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및 행정사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4조(임용기간 및 연장)
| ① |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2018.1.15..> |
| ② | 임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이 해임된 것으로 한다. |
| ③ | 조교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재임용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평가 제도는 별도의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0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