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및 행정사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3조(임용)
조교는 학부(과)장 또는 팀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 및 부서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04.9.1., 2012.9.1.,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