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및 행정사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2조(임용자격)
조교는 교육공무원임용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소양과 인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