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및 행정사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1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조교 및 행정사무원(이하 "조교"라 한다)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