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5)

제6조(임무 및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