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5)
제4조(조직)
①
위원회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11.6.13.,2017.12.5.>
③
위원은 주관부서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의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
④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