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교의 교류협력기관과 학술 자료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서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3.6.1>
1. 국제교류프로그램에 파견할 학생의 선발
2.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관련사항
3. 해외대학 및 협력기관과의 교류협력
4. 해외대학과의 학생교환 및 학점교환제도
5. 국제회의 및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