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ㆍ해외 대학과의 교류협정 및 본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한다.<개정 2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