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8)

제6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법인 이사회에서 제정과 개폐를 하되 이사 과반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