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8)
제5조(회의의 성원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성원 및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이 같은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