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8)

제4조(사무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제2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에는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