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 이내 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사장과 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