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8)

제2조(기능)
이 위원회의 기능은 법인과 대학의 공동위원회로서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신속히 심의결정 또는 추진하는데 있다.<개정 2017.12.8.>
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또는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