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08)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학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개정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