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616)

제7조(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