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616)
제6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취업지도에 관한 기본계획
2.
취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
취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4.
기타 취업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