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616)

제6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취업지도에 관한 기본계획
2. 취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 취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4. 기타 취업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