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616)

제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취업학생처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