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616)

제4조(자문위원)
취업지원 및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내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6.16.>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