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616)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며, 나아가 연마한 학문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