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301)
제11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내 학생복지시설의 대표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