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301)

제10조(학생대표 참여)
위원회는 계약체결의 제청 등 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