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301)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