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301)
제8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