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301)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