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30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4.3.1, 2016.3.1.>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16.3.1.>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