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3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학생복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계획과 건의
2.
교내 학생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관리ㆍ감독<개정 2006.4.1>
3.
학생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